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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납부 기간만 되면 왜그렇게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법과 세율표.

 

 

 

 

 

종합소득세 계산법 / 종합소득세 세율표 한눈에 알아보자

먼저 종합 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30,000,000 × 세율 15% - 1,080,000 = 3,420,000 요렇게 된다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임차료 월급 등등을 경비 처리하여 절세 할수 있습니다. 세율은 매년 자주 바뀌어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대 15년도 까진 6% / 15% / 24% / 35% / 38% 입니다.

13년도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2012년, 2013년 귀속)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 이하6%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15%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24%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300,000,000 초과38%

이었다고하니 차이가 좀 많이 나는편이죠? 매년 확인해서 불이익받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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